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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사망신고 지연 과태료 계산기
사유 발생일과 신고(예정)일을 입력하면 결과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최대 5만원) · 확인 2026-09-11
계산 근거: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최대 5만원),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기준표. 확인 2026-09-11.
담당 공무원이 위반 동기·결과를 참작해 이 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실제 부과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사유 발생일과 신고(예정)일을 넣으면 지연 과태료를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신고 종류(출생·사망)를 고르고, 사유 발생일(출생일 또는 사망 사실을 안 날)과 신고(예정)일을 입력하면 법정 기한 초과 여부와 예상 과태료가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 신고기한: 사유가 발생한(사망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84조)
-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122조, 최대 5만원):
| 지연 기간 | 과태료 |
|---|---|
| 7일 미만 | 1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법정 최대) |
이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위반 동기·결과를 참작해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실제로는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감경 전 기준 금액을 보여줍니다.
계산 예시
2026년 1월 10일 출생, 3월 15일 신고 — 법정 기한은 2월 10일이고, 신고일까지 33일 지연돼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구간인 30,000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같은 아이, 8월 15일까지 미루면 — 기한(2월 10일)으로부터 6개월이 넘어가 법정 최대인 50,000원이 적용됩니다. 더 늦게 신고해도 이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거
신고기한은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출생신고)·제84조(사망신고), 과태료 상한은 같은 법 제122조(5만원 이하)를 따랐습니다. 지연 기간별 정확한 금액(1만·2만·3만·4만·5만원)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부과기준표로 확인했습니다. 감경 규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실제 부과 여부·금액은 관할 시·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출생신고·사망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둘 다 사유가 발생한(사망은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84조).
Q. 지연 과태료는 최대 얼마인가요?
최대 5만원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지연 기간에 따라 7일 미만 1만원, 7일~1개월 미만 2만원, 1개월~3개월 미만 3만원, 3개월~6개월 미만 4만원, 6개월 이상 5만원으로 늘어납니다.
Q.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시·읍·면의 장)이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기준 금액의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이 계산기는 감경 전 기준 금액을 보여줍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