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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계산법

자동차세를 1월·3월·6월·9월 특정 기간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할인받는 제도가 연납입니다. 블로그마다 "1월 약 4.58%" 같은 할인율만 알려주지만, 실제 할인 금액(원 단위)은 차량의 연세액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법령 원문의 계산식으로 신청 시기별 할인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얼마를 할인받는지 정리합니다.

작성 2026-10-14 ·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③, 시행령 제125조⑥(연납 공제율 연 5% 이자율)

연납 할인의 근거(2026년 기준)

연납 할인은 지방세법 제128조③의 계산식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⑥이 정한 이자율 100분의 5(5%)를 근거로 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은 1월 16일~31일, 3월 16일~31일, 6월 16일~30일, 9월 16일~30일 네 기간뿐이며, 이 기간을 벗어나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별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네 기간 모두 "연 5%"를 쓰지만, 적용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1월·3월 신청 — 연세액(1년 전체 세액) 기준으로, 신청일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를 365일(윤년 366일)로 나눈 비율만큼만 5%를 적용합니다. 일찍 신청할수록 남은 일수가 많아 할인율이 높습니다.
  • 6월 신청 — 날짜와 무관하게 2기분(7~12월분) 세액의 5%로 고정됩니다. 16일에 신청해도 30일에 신청해도 할인액이 같습니다.
  • 9월 신청 — 2기분 세액 기준으로, 신청일 다음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일수를 184일로 나눈 비율만큼 5%를 적용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을수록 할인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할인의 성격이 "미리 낸 돈에 대한 이자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 더 일찍 낼수록, 더 오래 남은 기간만큼 이자를 쳐주는 구조입니다.

계산 예시 — 1,600cc·차령 5년 승용차

연식 경감(차령 5년, 15% 경감) 적용 후 지방교육세(30%)까지 포함한 연세액 247,520원 차량을 기준으로 신청 시기별 할인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기할인율(연세액 기준)할인 금액실제 납부액
1월 31일약 4.58%11,325원236,195원
3월 31일약 3.77%9,324원238,196원
6월(날짜 무관)2.5%6,188원241,332원
9월 30일1.25%3,094원244,426원

할인율은 배기량·연식과 무관하게 신청 시기만으로 정해지지만, 할인 금액은 차량마다 다릅니다 — 연세액이 높은 차량(배기량이 크거나 연식 경감을 적게 받는 신차)일수록 같은 4.58%라도 할인받는 원화 금액이 커집니다. "내 차는 얼마 할인받는지"는 % 가 아니라 본인 차량의 연세액에 직접 곱해봐야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위택스(지방세, 비서울)나 서울시 이택스(서울 거주)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자체에 따라 자동차세 연납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해도 다음 해에는 자동 연장되지 않는 지자체가 많으니, 매년 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위택스·이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자동차세 계산기에 배기량·최초 등록일과 연납 신청일을 넣으면 연세액은 물론 연납 신청 시 실제 납부액까지 바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세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