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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같은 2,500만원짜리 차인데 일반 승용차는 175만원을 내고 전기차는 35만원만 냅니다. 차종에 따라 세율과 감면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종별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경차 제외): 7%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 — 산출세액 75만원까지 감면
  • 전기차·수소전기차(비영업용 승용): 7% — 산출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영업용 자동차(승용·승합·화물 공통): 4%

2,500만원짜리 차, 차종별 취득세 비교

취득가액 2,500만원 기준
차종세율산출세액감면최종 취득세
일반 승용차7%1,750,000원-1,750,000원
경차4%1,000,000원750,000원250,000원
전기차7%1,750,000원1,400,000원350,000원
영업용4%1,000,000원-1,000,000원

같은 가격인데도 경차는 일반 승용차의 7분의 1도 안 되는 세금만 냅니다. 감면 한도(경차 75만원, 전기차 140만원)를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기 때문에, 차값이 쌀수록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됩니다.

경차·전기차는 왜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경차는 취득가액이 1,875만원 이하면 산출세액(취득가액×4%)이 75만원 이하라 전액 면제됩니다. 전기차는 취득가액이 2천만원 이하면 산출세액(취득가액×7%)이 140만원 이하라 역시 전액 면제됩니다. 이보다 비싸면 산출세액에서 감면 한도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두 감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한시 조항입니다 — 경차 감면(제67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감면(제66조)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수소전기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바로 계산하기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 차종과 취득가액을 넣으면 감면까지 반영한 최종 취득세가 바로 계산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