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2,500만원짜리 차인데 일반 승용차는 175만원을 내고 전기차는 35만원만 냅니다. 차종에 따라 세율과 감면 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종별 세율
- 비영업용 승용차(경차 제외): 7%
-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4% — 산출세액 75만원까지 감면
- 전기차·수소전기차(비영업용 승용): 7% — 산출세액 140만원까지 감면
- 영업용 자동차(승용·승합·화물 공통): 4%
2,500만원짜리 차, 차종별 취득세 비교
| 차종 | 세율 | 산출세액 | 감면 | 최종 취득세 |
|---|---|---|---|---|
| 일반 승용차 | 7% | 1,750,000원 | - | 1,750,000원 |
| 경차 | 4% | 1,000,000원 | 750,000원 | 250,000원 |
| 전기차 | 7% | 1,750,000원 | 1,400,000원 | 350,000원 |
| 영업용 | 4% | 1,000,000원 | - | 1,000,000원 |
같은 가격인데도 경차는 일반 승용차의 7분의 1도 안 되는 세금만 냅니다. 감면 한도(경차 75만원, 전기차 140만원)를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기 때문에, 차값이 쌀수록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체감됩니다.
경차·전기차는 왜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경차는 취득가액이 1,875만원 이하면 산출세액(취득가액×4%)이 75만원 이하라 전액 면제됩니다. 전기차는 취득가액이 2천만원 이하면 산출세액(취득가액×7%)이 140만원 이하라 역시 전액 면제됩니다. 이보다 비싸면 산출세액에서 감면 한도만큼만 빼고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두 감면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한시 조항입니다 — 경차 감면(제67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전기차 감면(제66조)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수소전기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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