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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국가·지자체 기부금, 특례기부금, 일반기부금(사회복지·문화예술 등), 종교단체 기부금 합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제도라 제외됩니다.

연간 기부금 총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연간 기부금 총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 제59조의4 기준 예상 세액공제·환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1년간 낸 기부금 총액을 입력하면 1,000만원 문턱을 기준으로 구간별 세액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1,000만원 문턱 — 전체가 아니라 초과분만 높은 세율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 이하분 15%, 초과분 30%입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실효 16.5%·33%). "1,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30%가 적용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000만원까지는 낮은 세율, 그 초과분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별(누진) 계산입니다.

기부금 구간소득세 공제율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율
1,000만원 이하15%16.5%
1,000만원 초과분30%33%

계산 예시

기부금 500만원 — 전액 1,000만원 이하 구간(16.5%)이 적용돼 500만원×16.5% = 825,000원입니다.

기부금 2,000만원 — 1,000만원까지는 16.5%(1,650,000원), 초과한 1,000만원은 33%(3,300,000원)가 적용돼 합계 4,950,000원입니다.

기부금 5,000만원 — 1,000만원×16.5%(1,650,000원)+4,000만원×33%(13,200,000원) = 14,850,000원입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기 쉬운 지점

"1,000만원 초과 시 30%"를 전체 금액에 적용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 예를 들어 기부금 2,000만원에 단순히 30%를 곱하면 600만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구간별 계산(1,000만원×16.5%+1,000만원×33%)으로 4,950,000원이 정확한 값입니다. 또한 대부분 자료가 소득세율(15%·30%)만 언급하고 지방소득세(10% 부가)를 빼먹어 실제 환급액보다 적게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00만원을 넘으면 전체 금액에 30%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1,000만원까지는 15%(지방소득세 포함 16.5%), 그 초과분만 30%(지방소득세 포함 33%)가 적용되는 구간별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2,000만원이면 1,000만원×16.5%+1,000만원×33%=4,950,000원입니다.

Q.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부금 종류별로 종합소득금액 대비 한도가 다릅니다(국가·지자체 기부금 100%, 특례기부금 100%, 일반기부금 30%, 종교단체 기부금 10% 등).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해 공제받지 못하지만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금액이 한도 이내라고 가정합니다.

Q. 고향사랑기부금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완전히 별도 제도로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답례품 포함)에 10만원 초과분은 15%가 적용되는 등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만 다룹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기부금액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