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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후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에 쓴 금액은 아래 '대중교통 사용액'에만 넣고 여기(신용카드 사용액)에서는 빼서, 같은 금액이 두 칸에 중복 입력되지 않게 하세요.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이 항목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과 사용수단별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와 사용수단별 금액을 입력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 소득공제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총급여액과 사용수단별 금액(신용카드/직불카드등/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자녀 수를 입력하면 최저사용금액 문턱과 한도가 자동 반영돼 소득공제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계산된 금액이 곧바로 세금에서 빠지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빠지는 소득공제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 소득공제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6~45%, 지방소득세 포함 시 1.1배)을 곱한 값이라, 같은 소득공제금액이라도 세율 구간이 높은 사람일수록 체감 절세효과가 큽니다. "환급액 얼마"라고 고정된 숫자를 보여주는 계산기는 이 구조를 놓친 것입니다.

최저사용금액 25% 문턱 — 신용카드부터 채워진다

연간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최저사용금액)를 넘어야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제1항). 이 문턱은 신용카드(15%) → 직불카드등+문화체육(30%) → 전통시장+대중교통(40%) 순서로 채워집니다(제2항6호). 즉 문턱까지는 공제율이 가장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소모되고, 그 이후 초과분만 각자의 공제율을 온전히 적용받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달라지는 것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 문화체육사용분이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고, 기본 한도도 300만원→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있을 때 늘어나는 한도도 7천 이하(1명 350만·2명이상 400만원)보다 낮습니다(1명 275만·2명이상 300만원, 제10항).

2025.12.23 신설 — 한도 초과분도 최대 200만~300만원 추가 인정

공제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7천 이하만) 사용액에 한해 최대 200만원(총급여 7천 이하는 300만원)까지 한도 위에 추가로 인정합니다(제11항, 2025.12.23 신설·2026.9.18 시행). 아주 최근 개정이라 이 추가한도를 반영하지 못한 계산기가 많습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문턱 1,000만원), 신용카드 1,500만원만 사용 — 문턱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남은 초과분 500만원×15% = 750,000원이 소득공제금액입니다.

총급여 8,000만원(문턱 2,000만원, 7천 초과), 신용카드 500만+직불카드등 500만+전통시장 2,000만+대중교통 500만 — 공제대상금액(한도 적용 전) 600만원이 나오지만 기본 한도 250만원을 넘습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에 40% 요율을 적용한 원시 금액(전통시장 2,000만×40%+대중교통 500만×40%=1,000만원)이 추가한도 200만원을 넘으므로 200만원 전액을 추가로 인정받아, 최종 450만원이 소득공제금액입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기 쉬운 지점

흔한 실수는 (1) 신용카드·직불카드·전통시장 등을 각각의 요율로 단순히 곱해 더하기만 하고 문턱 채우는 순서를 반영하지 않는 것, (2)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문화체육사용분을 빼지 않는 것, (3) 2025.12.23 신설된 한도 초과분 추가인정(제11항)을 반영하지 않아 한도를 넘으면 무조건 한도액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뭐가 다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입니다. 계산된 금액만큼 세금이 바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이 소득공제금액에 본인이 적용받는 한계세율(6~45%)을 곱한 값이라,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체감 효과도 커집니다.

Q. 신용카드부터 쓰면 손해인가요?
공제율만 보면 신용카드가 15%로 가장 낮아 손해처럼 보이지만, 법 구조상 최저사용금액 문턱을 신용카드부터 채우고 그 초과분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문턱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긁어도 공제에 도움이 안 되므로, 문턱을 넘긴 이후 지출을 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총급여 7천만원을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문화체육사용분이 계산에서 완전히 빠지고, 기본 한도도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자녀가 있을 때 늘어나는 한도도 7천 이하보다 낮습니다.

Q. 한도를 넘으면 무조건 못 받나요?
아니요. 2025.12.23 신설된 제11항에 따라 한도 초과분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체육, 7천 이하만) 사용액에 한해 최대 200만원(7천 이하는 300만원)까지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이 계산기는 어떤 경우에 정확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미 순수 소비로 사용한 금액을 정확히 카테고리별로 입력했다고 가정합니다. 사업소득 관련 비용·자동차 구입(일부 중고차 예외 제외)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서 빠지므로 미리 제외하고 입력하세요.

Q. 후불교통카드로 낸 대중교통비는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중 어디에 넣나요?
대중교통 사용액에만 입력하세요. 신용카드 겸용 후불교통카드로 지하철·버스를 탄 금액은 법 구조상 대중교통이용분(40%)으로만 인정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도 함께 넣으면 같은 금액이 두 번 계산돼 소득공제금액이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금액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