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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자) 등 일반 의료비입니다.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총급여 3% 초과 의료비의 15% 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 확인 2026-09-19
계산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원문 확인 2026-09-19.
이 계산기는 일반 의료비(700만원 한도)와 본인 등 의료비(한도 없음)만 다룹니다(둘 다 세율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와 난임시술비(30%)는 세율이 달라 범위 밖입니다. 실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다시 확인하세요.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액과 의료비 지출액을 입력하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기준 예상 세액공제·환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총급여액과 의료비 지출액(일반/본인 등 구분)을 입력하면 3% 문턱과 한도가 자동 반영돼 예상 환급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총급여 3% 문턱 — 조금만 써서는 공제받지 못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공제율 15%).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의료비를 아무리 써도 공제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이 3% 문턱은 일반 의료비가 먼저 채우고, 모자라면 본인 등 의료비가 그 부족분을 대신 부담합니다(원문: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즉 일반 의료비만으로 3%를 넘기면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 그대로 공제대상이 되고, 일반 의료비가 3%에 못 미치면 그 차액만큼 본인 등 의료비에서 깎입니다.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원(문턱 150만원), 일반 의료비 300만원+본인 등 100만원 — 일반 의료비가 이미 문턱(150만원)을 넘겨 100만원 전액이 공제대상에 더해집니다. 공제대상 250만원×16.5% = 412,500원입니다.
같은 총급여, 일반 의료비 50만원+본인 등 300만원 — 일반 의료비(50만원)가 문턱(150만원)에 못 미쳐 부족분 100만원을 본인 등 의료비에서 뺍니다(300만-100만=200만원). 공제대상 200만원×16.5% = 330,000원입니다.
총급여 3,000만원(문턱 90만원), 일반 의료비 900만원만 지출 — (900만-90만)=810만원이지만 700만원 한도로 잘려 700만원×16.5% = 1,155,000원입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기 쉬운 지점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 3%만 빼면 된다"고 단순화하면, 일반 의료비의 700만원 한도를 빠뜨리거나 본인 등 의료비까지 한도를 적용하는 실수가 흔합니다. 또한 일반 의료비가 3% 문턱에 못 미칠 때 본인 등 의료비에서 그 부족분을 차감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고 두 항목을 단순히 더한 뒤 한 번만 3%를 빼면 실제보다 공제액이 부풀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비를 조금만 써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아무리 의료비를 써도 공제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부터 15%가 공제됩니다.
Q. 일반 의료비와 본인 등 의료비는 뭐가 다른가요?
일반 의료비(부양가족 등)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본인·6세 이하 자녀·65세 이상 부모·장애인·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총급여 3% 문턱은 일반 의료비가 먼저 채우고, 모자라면 본인 등 의료비가 그 부족분을 대신 부담합니다.
Q. 이 계산기는 어떤 경우에 정확한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일반 의료비(700만원 한도, 15%)와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 의료비(한도 없음, 15%) 기준입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와 난임시술비(30%)는 세율이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금액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