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총액에서 총급여 3%만 빼면 된다"고 단순화하면 틀립니다. 일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가 있고, 일반 의료비가 3% 문턱에 못 미치면 본인 등 의료비에서 그 부족분을 먼저 차감해야 합니다.
총급여 3% 문턱 — 조금만 써서는 공제받지 못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라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공제율 15%). 총급여 5,000만원이면 150만원까지는 의료비를 아무리 써도 공제대상이 아니고, 그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일반 의료비 vs 본인 등 의료비 — 한도가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 한도 | 공제율 |
|---|---|---|---|
| 일반 의료비 | 부양가족 등 | 700만원 | 15% |
| 본인 등 의료비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 없음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20%)와 난임시술비(30%)는 세율이 달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 문턱은 일반 의료비가 먼저 채웁니다
원문: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즉 일반 의료비가 먼저 3% 문턱을 채우고, 모자라면 그 부족분만큼 본인 등 의료비에서 깎입니다. 일반 의료비만으로 3%를 넘기면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 그대로 공제대상이 됩니다.
계산 예시 1 — 일반 의료비가 문턱을 넘긴 경우
총급여 5,000만원(문턱 150만원), 일반 의료비 300만원+본인 등 의료비 100만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3% 문턱 | 150만원 |
| 일반 의료비 공제대상(300만-150만, 700만 한도 이내) | 150만원 |
| 일반 의료비가 이미 문턱을 넘겨 본인 등 의료비는 전액 그대로 | 100만원 |
| 공제대상 합계 | 250만원 |
| 세액공제액(소득세 15%+지방소득세 10%, 실효 16.5%) | 412,500원 |
계산 예시 2 — 일반 의료비가 문턱에 못 미친 경우
같은 총급여(문턱 150만원), 일반 의료비 50만원+본인 등 의료비 300만원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일반 의료비(50만원)가 문턱(150만원)에 못 미친 부족분 | 100만원 |
| 본인 등 의료비에서 부족분 차감(300만-100만) | 200만원 |
| 공제대상 합계 | 200만원 |
| 세액공제액(실효 16.5%) | 330,000원 |
두 예시는 의료비 합계(400만원)가 같은데도, 일반/본인 등 의료비를 어떻게 나눠 썼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82,500원이나 차이 납니다. 단순히 "총 의료비 400만원 − 문턱 150만원 = 250만원"으로 계산하면 예시 2에서도 412,500원이 나와야 하는데, 실제로는 부족분 차감 규칙 때문에 330,000원이 맞습니다.
계산 예시 3 — 700만원 한도에 걸리는 경우
총급여 3,000만원(문턱 90만원), 일반 의료비만 900만원 지출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문턱 초과분(900만-90만) | 810만원 |
| 700만원 한도 적용 | 700만원 |
| 세액공제액(실효 16.5%) | 1,155,000원 |
한도를 몰랐다면 810만원×16.5%=1,336,500원으로 계산해 181,5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바로 계산하기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에 총급여액과 일반/본인 등 의료비를 나눠 입력하면 문턱·차감 규칙·한도까지 전부 반영한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