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결제수단별 공제율(15~40%)만 알아서는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총급여의 25%라는 문턱을 어떤 순서로 채우는지, 그리고 한도를 넘긴 금액도 2025.12.23 개정으로 일부 추가 인정된다는 점까지 알아야 실제 공제액에 가깝습니다.
결제수단별 공제율
| 사용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직불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 등 문화체육(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공제율만 보면 신용카드가 가장 낮지만, 공제 대상 자체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이라는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이 문턱을 채우는 순서가 실제 공제액을 좌우합니다.
문턱(25%) — 신용카드부터 채워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는 최저사용금액(총급여×25%)을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우고, 그다음 직불카드·현금영수증·문화체육, 마지막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순서로 채우도록 정합니다. 문턱 이하 구간은 공제율과 상관없이 전부 공제에서 빠지므로,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문턱을 넘긴 지출을 공제율 높은 수단(전통시장·대중교통)으로 돌리는 쪽이 유리합니다.
계산 예시 1 — 신용카드만 쓴 단순한 경우
총급여 4,000만원, 신용카드만 2,000만원 사용(다른 수단 없음)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금액 |
|---|---|
| 최저사용금액(문턱, 총급여×25%) | 1,000만원 |
| 문턱 초과 사용액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소득공제액 | 1,000만원 × 15% = 150만원 |
이 예시는 결제수단이 신용카드 하나뿐이라 적용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 2처럼 여러 수단을 섞어 쓰면 순서와 추가한도가 실제 공제액을 크게 바꿉니다.
계산 예시 2 — 전통시장·대중교통을 함께 쓴 경우(2025.12 추가한도 적용)
총급여 5,000만원, 신용카드 3,000만원 + 전통시장 500만원 + 대중교통 200만원 사용(자녀 없음)한 경우를 저희 계산기 로직(credit-card-deduction/calc)으로 직접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문턱(총급여×25%) | 1,250만원 |
| 문턱 적용 전 공제액(결제수단별 공제율 합산) | 730만원 |
| 문턱 차감 후 공제액(원시 공제액) | 542만 5천원 |
|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녀 0명) | 300만원 |
| 추가한도 인정액(전통시장·대중교통분, 2025.12.23 신설) | 242만 5천원 |
| 최종 소득공제액 | 542만 5천원 |
기본 한도만 보면 300만원에서 끊겨야 하지만, 2025.12.23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1항에 따라 한도 초과분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최대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까지 추가로 인정됩니다. 이 예시에서는 초과분 242만 5천원이 전액 추가한도 안에 들어와 원래 계산된 공제액 542만 5천원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부 인정받습니다 — 기본 한도 300만원만 알고 있으면 실제보다 242만 5천원 적게 계산하는 셈입니다.
기본 한도와 추가한도
| 구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 기본 한도(자녀 없음) | 300만원 | 250만원 |
| 기본 한도(자녀 1명) | 350만원 | 275만원 |
| 기본 한도(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300만원 |
|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7천 이하는 문화체육 포함) | 300만원 | 200만원 |
추가한도는 한도를 넘긴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초과분 중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도 포함) 사용분에 대응하는 금액까지만, 그리고 표의 추가한도 상한까지만 인정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을 거의 안 썼다면 기본 한도를 넘긴 금액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에 총급여와 결제수단별 사용금액, 자녀 수를 넣으면 문턱·적용 순서·기본 한도·추가한도까지 전부 반영한 최종 공제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