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는 "1,000만원까지 15%, 넘으면 30%"라는 문구만 보고 전체 금액에 한 세율을 곱하는 실수가 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야 하고, 두 세율 모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이 두 지점을 빼먹으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틀린 금액이 나옵니다.
구간별 계산 — 전체에 30%를 곱하면 실제보다 많이 나온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까지 15%, 1,000만원 초과분은 30%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6.5%·33%).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는 1,000만원을 넘었다고 전체 금액에 30%를 곱하는 것입니다. 기부금 2,000만원을 예로 들면, 전체의 30%를 곱한 6,000,000원이 아니라, 1,000만원 구간은 16.5%·나머지 1,000만원 구간은 33%로 나눠 계산한 4,950,000원이 정확한 값입니다. 전체에 30%를 곱하는 방식은 실제보다 1,050,000원 더 많게 보여줍니다.
| 계산 방식 | 기부금 2,000만원 결과 |
|---|---|
| 전체에 30% 적용(오류) | 6,000,000원 |
| 구간별 계산(정확) | 4,950,000원 |
지방소득세 10% 부가 — 빼먹으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반대로 소득세율(15%·30%)만 적용하고 지방소득세 10% 부가를 빼먹으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이 나옵니다. 기부금 2,000만원 기준, 지방소득세를 넣지 않은 15%·30%만으로 계산하면 4,500,000원이지만, 실제 세액공제(16.5%·33%)는 4,950,000원입니다. 둘의 차이는 450,000원입니다.
| 계산 방식 | 기부금 2,000만원 결과 |
|---|---|
| 지방소득세 미포함(오류) | 4,500,000원 |
| 지방소득세 10% 포함(정확) | 4,950,000원 |
두 오류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 구간을 무시하면 더 많이, 지방소득세를 빼먹으면 더 적게 나옵니다. 두 실수를 한꺼번에 저지르면(전체에 30%만, 지방소득세 없이) 6,000,000원이 그대로 나와 우연히 "구간별+지방소득세 없음"과 비슷한 수치가 섞여 더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한도 — 넘으면 10년 이월
기부금은 아무리 많이 내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 대비 한도가 기부금 종류마다 다릅니다 — 국가·지자체 기부금·특례기부금은 100%, 일반기부금은 30%, 종교단체 기부금은 10%입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해에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 계산과 완전히 별도 제도로, 10만원까지 100%(답례품 포함)·초과분 15%가 적용되는 다른 계산 방식을 씁니다.
지금 내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하기
기부금 총액만 입력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가 구간별 세율과 지방소득세 10%까지 반영해 정확한 공제액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특별세액공제, 기부금). law.go.kr 개방형 API(OC=test, MST=280405) 원문 대조. 예시 수치는 이 사이트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의 실제 계산 로직으로 직접 산출했습니다. 확인일 2026-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