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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연기연금 계산기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한 값을 그대로 입력하세요 — 이 계산기가 대신 추정하지 않습니다.
출생연도·예상 연금액·개월 수와 자격 요건을 입력하면 월 예상 수령액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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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 숫자인가
- 지급률 = 100% − (앞당긴 개월 수 × 0.5%), 최대 60개월(5년)까지만 인정 → 최저 70%
- 조기수령 시 월 예상 수령액 = 예상 노령연금 월액 × 지급률
- 정상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름(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 조기수급은 그보다 최대 5년 이른 나이부터 가능
확인 2026-09-23 ·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조기노령연금 항목 대조.
이 계산기는 전부연기(100%)·전부조기만 계산하며, 연기연금의 일부 비율만 늦추는 부분연기(50~90%)는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다음 업데이트 예정). 가입기간·소득 요건은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확인 방식이며,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통지한 값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조기수령 감액·연기연금 가산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정확한 금액·자격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nps.or.kr) 또는 전화 1355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출생연도와 예상 노령연금 월액을 넣고 조기수령(앞당겨 받기) 또는 연기연금(늦게 받기) 중 하나를 고르면 월 예상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사용법
받는 시점(조기수령/연기연금)을 먼저 고르고, 출생연도·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예상 노령연금 월액·개월 수(최대 60개월)를 입력한 뒤 자격 요건 체크박스를 확인하면 월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조기수령은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소득 없는 업무 종사 2가지, 연기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1가지가 요건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60개월) 앞당겨 노령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며, 1개월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0.5%씩 감액됩니다.
연기연금이란
연기연금은 반대로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60개월) 늦게 노령연금을 받는 대신, 1개월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0.6%씩 가산(국민연금법 제62조)되는 제도입니다. 조기수령과 달리 소득 요건은 없어, 이미 소득이 있어 당장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주로 선택합니다. 이 계산기는 연기 비율 100%(전부연기)만 지원하며, 50~90%만 늦추는 부분연기는 아직 계산하지 않습니다.
| 출생연도 | 정상 지급개시연령 | 조기수급 최저연령(5년 조기) |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감액률·가산율 계산 예시
예상 연금액 100만원, 12개월(1년) 조기 — 감액 6%, 지급률 94% → 월 940,000원(월 6만원 손해).
예상 연금액 100만원, 36개월(3년) 조기 — 감액 18%, 지급률 82% → 월 820,000원(월 18만원 손해).
예상 연금액 100만원, 60개월(5년, 최대) 조기 — 감액 30%, 지급률 70% → 월 700,000원(월 30만원 손해).
예상 연금액 100만원, 12개월(1년) 연기 — 가산 7.2%, 지급률 107.2% → 월 1,072,000원(월 7만 2천원 이득).
예상 연금액 100만원, 60개월(5년, 최대) 연기 — 가산 36%, 지급률 136% → 월 1,360,000원(월 36만원 이득).
감액·가산된 비율은 평생 유지됩니다 —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거나 그 이후 시간이 지나도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거 출처
-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조기노령연금)·제62조(연기연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링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연기연금 항목 — 원문 링크
-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 nps.or.kr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예상 노령연금액 자체의 계산 — 가입이력 전체(연도별 소득·재평가율)가 필요해 추정 없이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값을 입력값으로 받습니다.
- 부분연기(50~90%) — 연기연금 중 일부 비율만 늦추는 부분연기는 세부 규정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이번 버전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전부연기(100%)만 지원합니다.
-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 조기수령 이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별도의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이 계산기는 신청 시점의 조기수령 감액만 계산합니다.
- 가입기간·소득 요건 자동 판정 — 개인 이력에 좌우돼 자동 계산하지 않습니다. 체크박스는 자기확인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노령연금 감액률은 얼마인가요?
1개월 일찍 받을 때마다 0.5%씩 감액되며, 1년(12개월)이면 6%, 최대 5년(60개월) 조기 신청 시 30% 감액돼 정상 연금액의 70%만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제2항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의 출생연도별 감액률표(55세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 60세 정상 기준 예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Q. 이 계산기가 제 예상 연금액을 대신 계산해주나요?
아니요. 예상 노령연금 월액은 국민연금공단(nps.or.kr)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조회한 값을 그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가입이력 전체(연도별 재평가율·소득 이력)를 이 계산기가 대신 추정하지 않습니다 — 추정값을 계산에 쓰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그 값에 정부가 정한 조기수령 감액률만 적용합니다.
Q. 최대 몇 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정상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60개월)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정상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별로 60~65세로 다르므로(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 조기수급 최저연령도 그만큼 다릅니다(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Q. 연기연금(늦게 받으면 더 받는 제도)도 계산하나요?
네. 화면 위쪽에서 '연기연금'을 선택하면 1개월 늦출 때마다 0.6%씩 가산되는 전부연기(100%)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연기 비율을 50~90%만 선택하는 부분연기는 세부 규정을 아직 확인하지 못해 이번 버전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Q. 연기연금 가산율은 얼마인가요?
1개월 늦게 받을 때마다 0.6%씩 가산되며, 1년(12개월)이면 7.2%, 최대 5년(60개월) 연기 시 36% 가산돼 정상 연금액의 136%를 받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Q. 조기수령 자격을 자동으로 판정하나요?
아니요.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 요건은 개인 가입이력·소득 사실관계에 좌우돼 이 계산기가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확인해 체크하는 자기확인 방식입니다.
Q. 감액된 비율은 평생 유지되나요?
네. 조기노령연금은 한번 감액된 비율이 정상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감액이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신청 전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