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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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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액을 입력하면 퇴직소득세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급여액과 입사일·퇴사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사용법

입사일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을 넣으면 근속연수가 자동 계산됩니다(입사일·퇴사일 양쪽 모두 포함해 세고,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림). 여기에 실제 받은(또는 받을) 퇴직급여액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단계적으로 반영한 퇴직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계산 순서

  1.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퇴직소득
  2. 근속연수공제를 뺀다(아래 표1)
  3.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4.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아래 표2) → 퇴직소득 과세표준
  5. 과세표준에 소득세법 제55조 누진세율(6~45%, 종합소득세와 동일)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한다
  6.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3번 계산을 되돌리는 역산)
  7. 지방소득세(10%)를 더해 총 부담액을 낸다

근속연수공제(표1)

  • 5년 이하: 10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환산급여공제(표2)

  • 800만원 이하: 전액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초과분×60%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초과분×55%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초과분×45%
  • 3억원 초과: 1억5,170만원 + 초과분×35%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을 2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120만원, 세율 6%를 적용해 환산산출세액 67만2천원. 이를 12로 나누고 20을 곱한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국세청 공식 예시와 동일).

근속 10년,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8,500만원을 1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1억200만원. 환산급여공제 6,26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940만원, 세율 15%(누진공제 126만원)로 환산산출세액 465만원. 12로 나누고 10을 곱한 퇴직소득세는 387만5천원, 지방소득세 38만7,500원을 더해 총 426만2,50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수령해 받는 이연퇴직소득세 감면(연금 수령연차 10년 이하 70%, 10년 초과 60%만 부담)은 반영하지 않은 일시금 수령 기준 산출세액입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에 대한 별도 과세, 2012년 이전 근속분 안분 계산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는 소득세법 제48조(2023년 1월 1일 시행 현행표, 국세청 공식 계산 예시로 대조 검증),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8단계 기본세율, 종합소득세와 동일),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산출세액의 10%)을 따랐습니다. 근속연수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함)에 따랐습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6일. 2025년 세제개편(2026년 시행)에서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받은 돈에 그대로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단계적으로 뺀 뒤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Q.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서 1년 미만 끝수는 1년으로 올려서 계산합니다(예: 10년 하루만 넘어도 근속연수는 11년). 최소 1년으로 계산됩니다.

Q. 퇴직금 계산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받을 퇴직급여액 자체를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렇게 정해진 퇴직급여액에서 실제로 얼마의 세금을 떼는지 계산합니다. 두 계산기를 이어서 쓰면 세후 실수령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IRP(개인형퇴직연금)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세액 자체(퇴직소득세)는 같지만,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퇴직소득세의 70~60%로 줄어드는 세액공제(이연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