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받은 퇴직급여액에 그대로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단계적으로 뺀 뒤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쓰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계산 순서
-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아래 표1)
- 환산급여 = (퇴직급여액−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아래 표2) → 퇴직소득 과세표준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한다
-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낸다
- 지방소득세(10%)를 더해 총 부담액을 낸다
근속연수공제(표1)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환산급여공제(표2)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초과분×60% |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520만원 + 초과분×55% |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6,170만원 + 초과분×45% |
| 3억원 초과 | 1억5,170만원 + 초과분×35% |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을 2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120만원, 세율 6%를 적용해 환산산출세액 67만2천원. 이를 12로 나누고 20을 곱한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국세청 공식 예시와 동일).
근속 10년,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8,500만원을 1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1억200만원. 환산급여공제 6,26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940만원, 세율 15%(누진공제 126만원)로 환산산출세액 465만원. 12로 나누고 10을 곱한 퇴직소득세는 387만5천원, 지방소득세 38만7,500원을 더해 총 426만2,500원입니다.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연금수령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 이후 50%만 과세).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지 IRP로 이전해 나눠 받을지는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액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반영된 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