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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계산법

퇴직소득세는 받은 퇴직급여액에 그대로 세율을 매기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단계적으로 뺀 뒤 남은 금액에만 세율을 적용하는 연분연승법을 쓰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수록 실효세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계산 순서

  1.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다(아래 표1)
  2. 환산급여 = (퇴직급여액−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다(아래 표2) → 퇴직소득 과세표준
  4.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 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해 환산산출세액을 구한다
  5.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퇴직소득세를 낸다
  6. 지방소득세(10%)를 더해 총 부담액을 낸다

근속연수공제(표1)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10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환산급여공제(표2)

환산급여공제액
800만원 이하전액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800만원 + 초과분×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520만원 + 초과분×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6,170만원 + 초과분×45%
3억원 초과1억5,170만원 + 초과분×35%

계산 예시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을 뺀 6,000만원을 2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3,600만원. 환산급여공제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1,120만원, 세율 6%를 적용해 환산산출세액 67만2천원. 이를 12로 나누고 20을 곱한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국세청 공식 예시와 동일).

근속 10년, 퇴직급여 1억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을 뺀 8,500만원을 10년으로 나누고 12를 곱한 환산급여는 1억200만원. 환산급여공제 6,26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3,940만원, 세율 15%(누진공제 126만원)로 환산산출세액 465만원. 12로 나누고 10을 곱한 퇴직소득세는 387만5천원, 지방소득세 38만7,500원을 더해 총 426만2,500원입니다.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위에서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일부만 냅니다(연금수령 1~10년차 70%, 11~20년차 60%, 21년차 이후 50%만 과세). 일시금으로 바로 받을지 IRP로 이전해 나눠 받을지는 이 차이를 먼저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퇴직소득세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퇴직급여액을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가 반영된 세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