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구간 경계를 1원만 넘어도 세금이 확 뛴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표에는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함께 정해져 있어, 경계를 살짝 넘어도 세금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실제 계산으로 그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8단계 누진세율표(소득세법 제55조)
2023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현행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전체 금액이 아니라 각 구간 안에서만 적용되고, 그 결과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도록 구간마다 누진공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세금이 확 뛰지 않는 이유
과세표준이 1,400만원(6% 구간의 끝)일 때와 1,400만원보다 1원 많은 1,400만1원(15% 구간의 시작)일 때를 비교해 봤습니다.
| 과세표준 | 적용 세율·누진공제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 |
|---|---|---|---|
| 14,000,000원 | 6%, 0원 | 840,000원 | 924,000원 |
| 14,000,001원 | 15%, 1,260,000원 | 840,000원 | 924,000원 |
1원 차이인데 산출세액은 정확히 같습니다. 세율은 15%로 올랐지만 누진공제액(126만원)이 그만큼을 상쇄해, 사실상 "1,400만원까지는 6%, 그 초과분만 15%"를 적용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8,800만원·1억5,000만원 등 다른 구간 경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예: 5,000만원과 5,000만1원 모두 산출세액 6,240,000원으로 동일).
다른 계산기가 흔히 틀리는 지점 — 누진공제를 빼먹는 것
누진공제를 빼먹고 "구간 세율 × 전체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면 세금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옵니다. 과세표준 14,000,001원을 예로 들면:
- 틀린 계산: 14,000,001원 × 15% = 2,100,000원(누진공제 없이 전체 금액에 새 세율만 곱함)
- 맞는 계산: 14,000,001원 × 15% − 1,260,000원(누진공제) = 840,000원
두 값의 차이는 1,260,000원 — 정확히 그 구간의 누진공제액만큼입니다. 소득이 구간 경계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실수의 영향이 커집니다(위 예시는 실제보다 무려 2.5배 많게 계산되는 경우입니다).
지방소득세 10%는 별도
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10%(지방세법 제92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10)가 추가로 붙습니다. 위 예시(산출세액 840,000원)라면 지방소득세 84,000원을 더한 924,000원이 실제로 내는 총액입니다. 산출세액만 보고 "세금이 이만큼이구나"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금 내 종합소득세 계산하기
과세표준만 입력하면 종합소득세 계산기가 8단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자동으로 적용해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 포함 합계를 바로 계산해 줍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5조(8단계 누진세율, 2023년 귀속분부터 현행 구간 적용, law.go.kr 개방형 API MST=280405 원문 대조), 지방세법 제92조(개인지방소득세율). 예시 수치는 이 사이트 종합소득세 계산기의 실제 계산 로직으로 직접 산출했습니다. 확인일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