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툴

홈 › 자녀장려금 계산기

자녀장려금 계산기

부양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단독가구 유형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세전). 홑벌이·맞벌이는 본인+배우자 합산 금액입니다.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을 부채 차감 없이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 등·부양자녀 수·재산 합계액을 입력하면 예상 자녀장려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가구유형·총급여액·부양자녀 수·재산 합계액을 입력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산정표 기준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가구 유형을 고르고 총급여액 등, 부양자녀 수, 재산 합계액을 입력하면 예상 자녀장려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자녀 1인당 금액에 자녀 수를 곱하는 구조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달리 부양자녀 1인당 금액이 산정표에 정해져 있고, 실제 지급액은 여기에 부양자녀 수를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산정표 조회값이 1인당 1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면 200만원이 기준 금액이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왜 덜 받거나 못 받는가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은 재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되고(시행령 별표11의2 비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재산은 부채를 빼지 않은 총액 기준이라, 대출이 많이 남아 있어도 재산가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계산 예시

홑벌이가구, 총급여액 2,000만원(평탄구간), 자녀 2명, 재산 1억원 — 재산이 1억7천만원 미만이라 감액 없이 자녀 1인당 100만원 × 2명 = 2,000,0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재산이 2억원이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 50% 감액돼 1,000,00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재산이 2억5천만원이면 산정표 조회값(200만원)과 무관하게 재산 요건(2억4천만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액이 0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이 낮아서 0원인 것과 구분해, 결과 화면에 "재산 요건 초과로 지급 대상 제외"라고 별도로 표시됩니다.

맞벌이가구인데 0원이 나온다면

맞벌이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이면 산정표에 "해당없음"으로 정해져 있어 자녀장려금이 0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300만원이면 홑벌이가구는 자녀 1인당 100만원이 나오지만, 같은 소득이라도 맞벌이가구로 두면 0원이 됩니다 — 계산기 오류가 아니라 시행령 별표11의2 원문 자체의 규정이며, 결과 화면에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 해당없음"으로 별도 표시됩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기 쉬운 지점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헷갈리기 쉽지만 완전히 다른 산정표를 씁니다(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근로장려금은 가구 전체 최대 165만~330만원). 또한 "총소득 2,100만원 미만" 같은 국세청 안내 문구는 반올림된 헤드라인 수치이고, 시행령 별표11의2 원문의 실제 평탄구간 경계는 홑벌이 2,150만원·맞벌이 2,550만원까지입니다. 맞벌이가구의 600만원 미만 구간을 놓치면 실제로는 해당없음인데 근로장려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잘못된 금액을 보여주는 오류도 흔합니다. 이 계산기는 시행령 별표11의2의 100개 구간(50만원 단위)을 원문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옮겨 조회하므로 근사가 아니라 정확한 조회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같은 절(제10절의4)에 속한 별개 제도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별로 정해진 금액을 한 번 받지만,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어 자녀 수만큼 곱해서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 단독가구 유형 자체가 없습니다.

Q. 이 계산기는 어떤 경우에 정확한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정기 신청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의2 산정표를 그대로 조회합니다. 사업소득자·종교인소득자는 총급여액 등을 업종별 조정율로 환산해야 해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완전히 별개 제도라 포함하지 않습니다.

Q. 재산 합계액은 왜 입력하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표 금액의 50%만 지급되고(시행령 별표11의2 비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 기준입니다.

Q. 계산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나요?
네.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입력한 가구유형·총급여액·자녀 수·재산이 담긴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모바일에서는 기기의 공유 시트로 바로 보낼 수 있고, 지원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됩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