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생후 0~11개월은 월 100만원, 12~23개월은 월 50만원을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금액이 줄어든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지급 형태만 바뀔 뿐 총액은 동일합니다.
구간별 지급액(2026년)
| 개월차 | 월 지급액 | 구간 합계 |
|---|---|---|
| 0~11개월(0세) | 100만원 | 1,200만원 |
| 12~23개월(1세) | 50만원 | 600만원 |
| 24개월(만 2세)부터 | 0원(종료) | - |
0~23개월 전체를 합치면 1,800만원입니다. 출생월을 0개월차로 계산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가정양육이면 부모급여 전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표준보육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바우처로 먼저 지원되고, 부모급여에서 그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지급 형태만 달라집니다. 전체 지원금액(0세 100만원·1세 50만원)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식 설명으로 줄지 않는다고 확인됩니다. 표준보육료 단가는 매년 바뀌어 이 계산기·가이드는 현금·바우처 배분이 아닌 총 지원금액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지급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어 이미 지난 개월수만큼 총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온라인은 복지로(bokjiro.go.kr)·정부24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2026년 3월 15일 출생, 기준일 2026년 6월 1일 — 출생월(3월)이 0개월차이므로 6월은 3개월차, 0세 구간(월 100만원)입니다. 3~6월(4개월치)을 받아 지금까지 총 400만원을 받았고, 앞으로 20개월 더(1,400만원) 받아 전체 1,800만원을 채웁니다.
같은 아이, 2년(24개월) 뒤 — 지급이 종료돼 이번 달 지급액은 0원이지만, 누적 수령액은 전체 총액인 1,800만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로 계산하기
부모급여 계산기에 아이 출생일을 넣으면 이번 달 지급액, 지금까지 받은 누적 총액, 앞으로 받을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출산 전후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은 출산 지원금 체크업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