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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법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기간 전체 통상임금의 100%를, 30일 기준 상한 220만원·하한 2,156,880원 이내로 받는 급여입니다. 다만 "상한 220만원까지만 받는다"는 생각은 대규모기업 근로자에게는 틀린 계산입니다.

기본 계산 방법(2026년 기준)

출산 유형지급 일수
단태아90일
미숙아 출산100일
다태아120일

지급률은 휴가기간 전체 통상임금의 100%(고용보험법 제76조)이고, 30일 기준 상한액은 220만원,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을 월 환산한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7호).

대규모기업은 상한액이 전 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은 전체 기간을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해, 통상임금이 220만원(30일 기준)을 넘어도 받는 돈은 상한액까지입니다. 하지만 대규모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상한 없이 지급하고, 남은 기간(단태아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이 상한액 이내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높은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상한액만 생각했을 때보다 실제 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계산 예시 — 같은 월급, 다른 총액

통상임금 월 300만원, 단태아(90일) 기준

기업 규모사업주 지급분고용보험 지급분총 수령액
우선지원대상기업0원660만원(220만원×3)660만원
대규모기업600만원(60일, 상한 없음)220만원(30일, 상한 적용)820만원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이 똑같아도 기업 규모에 따라 1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상한액 220만원까지만 받는다"고 전체 기간에 상한액을 곱해 계산하면,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실제보다 적게 예상하게 됩니다.

육아휴직급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후 90~120일 동안 받는 급여이고, 육아휴직급여는 그 휴가가 끝난 뒤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때 별도로 신청하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는 이어서 받을 수 있지만 지급률·상한액 구조가 서로 다르므로,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 결과를 육아휴직 기간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구간별 지급률은 육아휴직급여 계산법에 정리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과 출산 유형, 기업 규모를 넣으면 사업주 지급분·고용보험 지급분·총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