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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기
통상시급과 1일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해고예고수당 =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 · 근로기준법 제26조 · 확인 2026-09-22
이 금액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을 때 지급해야 하는 최소 금액입니다. 예고 의무 자체가 없는 경우(아래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참고)라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 근거: 해고예고수당 =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30. 근로기준법 제26조 기준. 확인 2026-09-22.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통상시급과 1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넣으면 하루치 통상임금과, 그 30일분인 해고예고수당이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
예고 기간이 30일보다 며칠 짧았는지는 관계없습니다 — 3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부족한 일수와 무관하게 30일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1일 8시간 — 1일 통상임금 96,000원, 해고예고수당은 96,000원 × 30 = 2,880,0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1일 8시간 — 1일 통상임금 82,560원, 해고예고수당은 2,476,800원입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것
다음 경우는 예고 의무 자체가 없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2019년 개정 현행):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면 정규직·계약직·수습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 2019년 법 개정 전에는 일용직·단기 계약직·수습 등을 고용형태별로 따로 제외했지만, 그 조항(옛 제35조)은 폐지되고 지금은 "계속근로 3개월" 기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본인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해고예고 의무와 30일분 통상임금, 예고 적용 제외 대상(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은 모두 근로기준법 제26조(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0호 개정 현행 — 개정 전 고용형태별 예외를 정하던 제35조는 이때 삭제되고 제26조 단서로 통합됨)를 따랐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는 통상시급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22일.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예고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 없이 즉시 해고됐거나, 예고 기간이 30일보다 짧았다면 해당합니다.
Q.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없어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수습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2019년 법 개정으로 고용형태별 예외 조항은 폐지되고 '계속근로 3개월' 기준으로 일원화됨).
Q. 왜 30일을 곱하나요?
법에서 정한 최소 예고기간이 30일이기 때문입니다. 예고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30일에 못 미치게 했다면, 부족한 기간과 무관하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통상시급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나 최저임금 계산기를 참고해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