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대신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예고 기간이 며칠 부족했는지는 상관없이 항상 30일분 전액입니다.
계산 공식
-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
예고를 아예 안 했든, 29일 전에 예고했든 결과는 같습니다 — 부족한 일수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30일분 전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통상시급 12,000원, 1일 8시간 — 1일 통상임금 96,000원, 해고예고수당은 96,000원 × 30 = 2,880,00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10,320원), 1일 8시간 — 1일 통상임금 82,560원, 해고예고수당은 2,476,800원입니다.
예고 의무가 없는 경우
다음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2019년 개정 현행)에 따라 해고예고 의무 자체가 없어 이 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을 넘겼다면 정규직·계약직·수습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2019년 법 개정 전에는 일용직·단기 계약직 등을 고용형태별로 따로 제외했지만(옛 제35조), 지금은 "계속근로 3개월" 기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퇴직금과는 다른 별도 개념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과 퇴직금(근속 1년 이상 시 별도 지급)은 요건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금전입니다. 둘 다 해당하면 각각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해고예고수당 계산기에 통상시급과 1일 근로시간을 넣으면 30일분 금액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