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 그런데 2026년 7월 1일부터는 지급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법으로 정한 5가지 예외뿐입니다. 14일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작성 2026-10-23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2026.3.17 개정, 2026.7.1 시행)·시행령 제3조의2, 근로기준법 제37조·시행령 제17조(2025.4.8 개정)
지급기한은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같은 14일 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도 똑같이 적혀 있어 두 법이 서로 겹치는 규정입니다 — 어느 법을 근거로 들어도 결과는 같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IRP 계좌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②(2026.3.17 공포, 부칙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본인 입출금 통장으로 바로 받는 것이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닙니다.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조의2①).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액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취업 체류자격으로 근로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급여의 전부·일부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공제 후 남은 금액은 다시 IRP 계좌로 이전)
다섯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회사가 통장으로 지급해도 근로자가 IRP 계좌를 지정해 이전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 전에 미리 개설해 두는 것이 지급 지연을 막는 방법입니다.
못 받으면 연 20% 지연이자
14일을 넘기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①1호, 시행령 제17조). 2024년 10월 법 개정으로 지연이자의 법정 상한은 연 40%까지 올라갔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이율을 정하는 시행령은 2025년 4월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2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한도가 올랐다고 바로 이율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500만원을 30일 늦게 받은 경우 — 지연이자 = 500만원 × 20% ÷ 365일 × 30일 = 약 82,192원이 퇴직금에 더해 지급돼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기로 받을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퇴사 정산 체크업에서 퇴직금 외에 놓친 항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