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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월급×근무연수'가 아닙니다. 평균임금과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3개월분)이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

퇴직 전 3개월 총 일수는 달력 기준으로 89~92일 사이라, 같은 급여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예를 들어 월 평균급여 350만원, 재직일수 2,009일(5년 5개월)이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14,130원, 퇴직금은 약 18,845,593원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

퇴직금도 소득이라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가 커서 실제 세 부담은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편이지만, 정확한 세후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이나 회사 인사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와 계산기는 세전 금액만 다룹니다.

바로 계산하기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퇴사일과 월 평균 급여를 넣으면 재직일수·평균임금·예상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 바로 쓰기

함께 보기: 실업급여 계산기 ·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 연차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