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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세전 연봉이 왜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지, 무엇이 얼마나 빠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4대보험료와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4.75% —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원·상한 659만원 적용(2026.7.1~2027.6.30 기준)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세액공제 반영 후 누진세율 적용,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4대보험료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본인 부담분만 표시됩니다.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액(식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 얼마나 빠지나

부양가족 1명(본인만) 기준으로 대략 연봉의 10~15%가 4대보험과 세금으로 빠집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소득세 누진 구간 때문에 공제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비과세액이란

식대(월 20만원 한도)나 자가운전보조금처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이 금액만큼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바로 계산하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을 넣으면 4대보험·소득세 공제 내역과 월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바로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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