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사람에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일 것(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정리해고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자발적 퇴사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 회사의 귀책사유(휴업·임금삭감 등)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합니다.
계산 공식
- 1일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실제 일수(89~92일)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2026년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
- 총 수령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정급여일수 (2019.10.1 이후 이직자)
| 구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만으로 정해지며, 이직 전 급여 수준과는 무관합니다.
계산 예시
하한액 적용 — 월평균급여 300만원, 가입기간 36개월(3~5년), 50세 미만이면 1일 평균임금 97,826원의 60%는 58,696원으로 하한(66,048원)보다 낮아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로 총 수령액은 11,888,640원입니다.
상·하한 미적용 — 월평균급여 342만원, 가입기간 48개월(3~5년), 50세 미만이면 1일 평균임금 111,522원의 60%인 66,913원이 상·하한 사이에 들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180일로 총 수령액은 12,044,340원입니다.
신청 방법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워크넷(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되도록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실업급여 계산기에 월평균 급여와 가입기간, 나이, 이직일을 넣으면 총 예상 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