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그 달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그런데 계산기나 회사마다 결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일할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네 가지 방식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작성 2026-10-14 · 근거: 근로기준법(일할계산 방식 미규정 — 취업규칙·근로계약서로 정함)
법정 공식이 없다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급여를 월급으로 정한 경우 결근·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뺄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입사·퇴사자의 일할계산은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가 정한 방식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다르다면 틀린 게 아니라 회사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네 가지 계산 방식
- 역일수(달력일수) 기준 — 월급 ÷ 그 달의 전체 날수 × 실제 근무한 날수(주말 포함).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입니다.
- 30일 고정 기준 — 월급 ÷ 30 × 실제 근무한 날수. 달의 날수(28~31일)와 무관하게 분모를 30으로 고정합니다.
- 소정근로일 기준 — 월급 ÷ 그 달의 전체 소정근로일(주말·공휴일 제외) × 실제 근무한 소정근로일. 쉬는 날은 처음부터 분모·분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시간 기준 —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통상 209시간) × 실제 근로시간. 날짜 대신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같은 조건, 다른 결과 — 계산 예시
월급여 300만원, 2026년 1월(31일) 15일에 입사(15~31일, 17일 근무, 그중 평일 12일)
| 방식 | 계산식 | 금액 |
|---|---|---|
| 역일수 기준 | 300만÷31×17 | 1,645,161원 |
| 30일 고정 기준 | 300만÷30×17 | 1,700,000원 |
| 소정근로일 기준 | 300만÷22×12(평일만) | 1,636,364원 |
월급여 300만원, 2026년 2월(28일) 1~10일 근무 후 퇴사(10일 근무, 그중 평일 7일)
| 방식 | 계산식 | 금액 |
|---|---|---|
| 역일수 기준 | 300만÷28×10 | 1,071,429원 |
| 30일 고정 기준 | 300만÷30×10 | 1,000,000원 |
| 소정근로일 기준 | 300만÷20×7(평일만) | 1,050,000원 |
같은 월급, 같은 근무 기간인데도 방식에 따라 1월 예시는 최대 63,636원, 2월 예시는 최대 71,429원 차이가 납니다. 소정근로일 기준 예시는 주말만 뺀 것으로,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회사 기준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1월처럼 31일인 달은 역일수 기준(분모 31)이 30일 고정보다 하루당 금액이 작아 불리하지만, 2월처럼 28~29일인 달은 반대로 역일수 기준(분모 28)이 30일 고정보다 유리합니다. 달의 날수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바뀌므로, "이 방식이 항상 더 많이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회사 방식을 확인하는 법
급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할계산" 또는 "중도 입·퇴사자 급여 산정"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어떤 기준을 쓰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쓰든 계산 결과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과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계산하기
급여 일할계산 계산기는 가장 널리 쓰이는 역일수(달력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다른 기준을 쓴다면 위 공식에 직접 숫자를 넣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