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100만원짜리 일을 하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967,000원입니다. 나머지 33,000원(3.3%)은 회사가 미리 떼어 국세청에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계산 공식
- 소득세 = 지급액 × 3% (원 단위 미만 절사)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원 단위 미만 절사)
- 원천징수 합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지급액의 3.3%
- 실수령액 = 지급액 − 원천징수 합계
지급액별 실수령액 비교
| 지급액(세전) | 소득세(3%) | 지방소득세(0.3%) | 실수령액 |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2,000,000원 | 60,000원 | 6,000원 | 1,934,000원 |
| 3,500,000원 | 105,000원 | 10,500원 | 3,384,500원 |
| 5,000,000원 | 150,000원 | 15,000원 | 4,835,000원 |
지급액이 얼마든 항상 정확히 3.3%가 빠집니다. 100만원 단위마다 원천징수액이 33,000원씩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3.3%를 뗐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요
3.3%는 예납적 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1년 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되며, 미리 낸 3.3%보다 실제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많으면 추가로 냅니다.
기타소득 8.8%와는 뭐가 다른가요
계속·반복적으로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3.3%), 일회성 강연료·원고료처럼 간헐적인 소득이면 기타소득(8.8%)으로 구분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40%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과세하는 방식이라, 표면 세율은 8.8%지만 실제로는 지급액의 8.8%를 그대로 떼는 것과 계산 결과가 같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프리랜서 3.3% 계산기에 지급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원하는 실수령액을 넣으면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도 역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