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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법 — 맞벌이인데 0원 뜨는 이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이 받는다"는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적어도 아예 0원이 나오는 구간이 있으며, 재산이 많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액이 깎이거나 제외됩니다. 시행령 별표11 원문과 실제 계산 예시로 세 가지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증가·평탄·감소 3단계 — 소득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는 총급여액 10만원 단위로 지급액을 정해 둔 표이고, 이 표는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늘어나는 증가구간, 일정 소득 구간에서 최대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평탄구간, 그 이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서서히 줄어드는 감소구간 세 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총급여액에 단순 비례식이나 일차함수를 적용하면 이 굴곡을 전혀 재현할 수 없어, 평탄구간·감소구간에서 실제 지급액과 크게 어긋난 값이 나옵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평탄구간)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최대 지급액에 도달했다고 소득을 더 늘리는 게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 감소구간에 들어서면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맞벌이가구, 총급여 600만원 미만이면 "해당없음"

맞벌이가구는 산정표 원문상 총급여액 등이 600만원 미만이면 "해당없음"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장려금이 0원입니다. 홑벌이·단독가구에는 이런 하한선이 없어,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유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구유형총급여액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가구300만원1,279,000원
맞벌이가구300만원0원(해당없음)

이 0원은 소득이 너무 낮아서가 아니라, 맞벌이가구에만 적용되는 600만원 하한선 때문입니다. 계산기가 이 구간을 다른 0원 사유(소득 상한 초과, 재산 요건 초과)와 구분하지 않고 그냥 0원만 보여주면 사용자는 계산기가 고장 났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재산 1억7천만원·2억4천만원 —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액을 바꾸는 문턱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부채 차감 전 총액)도 봅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표 조회값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표 조회값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산정표 조회값실제 지급액
1억원(1.7억 미만)254,000원254,000원(감액 없음)
2억원(1.7억~2.4억)3,300,000원1,650,000원(50% 감액)
2억5천만원(2.4억 이상)3,300,000원0원(지급 대상 제외)

(가운데·아래 행은 맞벌이가구·총급여 800만원 평탄구간 기준 예시입니다.) 재산이 2억5천만원인 사람은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0원이고, 이 0원은 소득 미달로 인한 0원과는 완전히 다른 사유입니다. 두 사유를 구분하지 않는 계산기는 "왜 0원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흔히 틀리는 지점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정표의 굴곡을 무시하고 소득에 비례식을 적용하는 것 — 평탄구간·감소구간에서 실제 값과 크게 어긋납니다. 둘째, 재산 요건(1.7억·2.4억 두 문턱)을 빼먹는 것 — 재산이 많은 가구에도 산정표 최대 금액을 그대로 보여주는 오류로 이어집니다. 셋째, 맞벌이가구의 600만원 미만 구간을 놓치는 것 — 실제로는 지급 대상이 아닌데 단독·홑벌이가구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있지도 않은 금액을 보여주는 오류입니다.

지금 내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가구유형·총급여액·재산 합계액만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계산기가 시행령 별표11의 447개 구간을 원문 그대로 조회해 예상 지급액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 쓰기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시행령 [별표 11] <개정 2025.2.28.>(근로장려금 산정표 및 그 적용방법). law.go.kr 개방형 API(flSeq=150043511) 원문 대조. 예시 수치는 이 사이트 근로장려금 계산기의 실제 산정표 조회값으로 직접 산출했습니다. 확인일 2026-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