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그대로 더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뒤 10%를 적용해 실제 납부세액이 훨씬 낮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공식
- 합계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 부가세 =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 10%)
공급가액별 부가세 비교
| 공급가액 | 부가세(10%) | 합계금액 |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300,000원 | 30,000원 | 33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
간이과세자(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는 매출액(공급대가)에 10%를 그대로 곱하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먼저 곱한 뒤 10%를 적용합니다.
- 납부세액 = 매출액(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0.5%)
| 업종 | 부가가치율 |
|---|---|
| 소매업·재생용 재료수집판매업·음식점업 | 15% |
| 제조업·농업·임업·어업·소화물전문운송업 | 20% |
| 숙박업 | 25% |
| 건설업·운수창고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 30% |
| 금융·전문과학기술·부동산임대업 등 | 40% |
예시 —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간이과세자가 매출 5,000만원을 올렸다면, 납부세액은 5,000만원 × 15% × 10% = 75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을 일반과세자(10%)로 계산하면 500만원이 나오므로, 간이과세자가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만 전액 가능
일반과세자는 매입 시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되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도소매·제조 등 원가 비중이 큰 업종)은 오히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부가세 계산기에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을 넣으면 일반과세(10%) 기준으로 바로 계산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맞는지 궁금하면 사업자등록번호 검증기, 프리랜서 3.3% 원천징수가 궁금하면 프리랜서 세금 계산기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