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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법

"900만원 넣으면 최대 148만원 돌려받는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으면 600만원까지만 공제되고,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으면 같은 금액도 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한도가 300만원 더 늘어납니다.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연금저축(600만원 이내분)과 퇴직연금계좌(IRP) 납입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납입 방법공제대상
연금저축만 900만원600만원
IRP만 900만원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600만원900만원(300만원은 공제 안 됨)

공제율 — 16.5%와 13.2%의 기준

법정 공제율은 15%와 12%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15%,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가 15%입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에는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함께 줄어 16.5%·13.2%가 됩니다.

총급여(근로소득만)실효 공제율900만원 납입 시
5,500만원 이하16.5%1,485,000원
5,500만원 초과13.2%1,188,000원

계산 예시 1 — 연금저축에만 900만원

총급여 4,500만원, 연금저축계좌에만 900만원을 넣은 경우입니다.

항목금액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적용600만원
세액공제액(16.5%)990,000원

"900만원 × 16.5% = 1,485,000원"으로 기대했다면 495,000원을 덜 받습니다. 같은 900만원을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으로 나눴다면 1,485,000원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산 예시 2 — ISA 만기 자금을 옮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제4항: ISA 계약기간이 끝나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전환금액) 그 해 납입액에 포함되고,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에 ISA 만기 3,000만원을 전환한 경우입니다.

항목금액
기본 한도900만원
추가 한도 min(3,000만원 × 10%, 300만원)300만원
공제대상1,200만원
세액공제액(16.5%)1,980,000원

추가 300만원은 직전 해와 올해에 나눠 전환했다면 두 해를 합쳐 300만원까지입니다. 전환금액이 1,000만원이면 추가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돌려받는 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낸 세금(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연봉이 낮아 결정세액이 적다면 한도까지 넣어도 계산된 금액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끼리 계좌를 옮긴 금액과 퇴직금처럼 세금이 이연된 돈을 넣은 금액도 납입액에서 빠집니다.

바로 계산하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에 총급여액·연금저축·IRP 납입액과 ISA 만기 전환금액(있으면)을 넣으면 600만원·900만원 한도와 ISA 전환 추가 한도, 공제율을 모두 반영한 예상 환급액이 바로 나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2025-12-23 공포 법률 원문 · 확인 2026-10-07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