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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반려 이유 정리

여권·주민등록증 사진이 창구에서 반려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크기가 아니라 배경·표정·조명 같은 세부 규정입니다. 외교부 공식 기준으로 규격과 자주 틀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규격 한눈에 보기

용도실제 크기픽셀(300dpi)비고
여권·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3.5×4.5cm413×531px외교부·행정안전부·도로교통공단 공통 기준(정부 규격)
이력서·반명함3×4cm354×472px정부 규격 아님 — 인쇄업계·채용 현장 관례

여권 사진은 크기 외에도 얼굴 크기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리(머리카락 포함)부터 턱 끝까지 길이가 3.2~3.6cm(사진 전체 높이의 70~80%)여야 하며, 너무 가깝게 확대하거나 멀리서 찍어 얼굴이 작게 나오면 이 비율을 벗어나 반려됩니다.

자주 반려되는 이유 7가지

  • 촬영 시기 초과 — 신청일 기준 6개월이 지난 사진(증명사진관에서 오래 보관해둔 사진 재사용 시 흔함).
  • 배경 얼룩·그림자 — 흰 배경이라도 조명 위치에 따라 인물 뒤에 그림자가 지면 "균일한 흰색"이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음.
  • 미세한 표정 변화 — 살짝 웃거나 입을 살짝 벌린 사진. 무표정·입 다문 상태가 기준.
  • 안경 반사 — 조명이 렌즈에 비쳐 눈이 잘 안 보이는 경우. 각도를 살짝 틀어 반사를 피해야 함.
  • 헤어스타일이 눈썹·눈을 가림 — 앞머리가 눈썹선 아래로 내려오면 얼굴 인식 기준(이마~턱 전체 노출)에 어긋남.
  • 보정·합성 흔적 — 피부 보정이나 배경 누끼 합성이 과하면 AI 편집으로 판정돼 반려. 색 보정 정도만 허용.
  • 파일 용량 초과 — 온라인 신청은 보통 500KB 이하가 필요한데, 스마트폰 원본 사진은 대부분 이보다 훨씬 큼.

안경·모자·머리 관련 규정

일반 안경은 착용 가능하지만 색상 렌즈·선글라스는 불가합니다. 모자·머리띠·이어폰은 종교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할 수 없고, 귀걸이 등 장신구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됩니다. 머리는 화면 중앙에,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하며 측면 포즈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력서·반명함 사진과의 차이

이력서·반명함용 3×4cm는 정부가 정한 규격이 아닙니다. 인쇄소나 채용 사이트에서 오랫동안 써온 관례적인 크기일 뿐이라, 지원하는 기관마다 요구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 공고의 안내를 먼저 확인하고, 명시가 없다면 3×4cm를 기본값으로 쓰면 무난합니다.

지금 규격에 맞춰 자르기

사진 한 장을 올리면 증명사진 규격 맞추기 도구가 여권(413×531px)·이력서(354×472px) 중 고른 규격의 정확한 픽셀 크기로 잘라 줍니다. 업로드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크기만 맞춰줄 뿐 배경색·표정·촬영 기한까지 검사하지는 않으니 위 반려 이유 목록과 함께 촬영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세요.

→ 증명사진 규격 맞추기 바로 쓰기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 여권 사진 규정. 확인일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