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복수여권(58면)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52,000원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외교부가 2,000원 인상을 발표했는데도, 인상 전 금액(50,000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에 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섞어 쓰는 혼선까지 더해져 실제보다 적거나 옛 금액으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국내 발급)
| 여권 종류 | 58면 | 26면 |
|---|---|---|
|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 52,000원(40,000+12,000) | 49,000원(37,000+12,000) |
| 복수여권 5년(8세~18세 미만) | 44,000원(35,000+9,000) | 41,000원(32,000+9,000) |
| 복수여권 5년(8세 미만, 기여금 면제) | 35,000원 | 32,000원 |
| 단수여권(1년) | 17,000원 | |
| 긴급여권(비전자, 1년) |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
놓치기 쉬운 지점 1 — 2026년 3월 2,000원 인상
외교부는 2026년 2월 23일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보도자료를 내고, 2026년 3월 1일부터 10년 복수여권 수수료를 58면 기준 50,000원 → 52,000원, 26면 기준 47,000원 → 4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재외공관(해외 대사관·영사관)도 같은 날부터 미화 2달러를 인상한다고 별도로 공지해, 외교부 보도자료와 재외공관 공지라는 두 독립 출처가 인상 시점과 금액에서 일치합니다.
이 인상 전에 작성된 블로그·계산기 글은 여전히 50,000원·47,000원을 "현재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어, 지금 발급받을 예정인 사람에게는 실제보다 2,000원 적은 금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2 — 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해야 합계
여권 창구에서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을 더한 합계입니다. 일부 자료는 발급수수료만 인용해 "58면 40,000원"처럼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빠진 금액을 제시합니다.
| 구성 | 금액(58면, 10년, 18세 이상) |
|---|---|
| 여권발급수수료 | 40,000원 |
| 국제교류기여금 | 12,000원 |
| 실제 청구 합계 | 52,000원 |
8세 미만 아동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돼 발급수수료만 청구되므로, 이 경우에는 "발급수수료 = 합계"가 맞습니다. 혼선은 주로 기여금을 내야 하는 8세 이상·성인 발급에서 생깁니다.
신청 시 참고
- 18세 이상은 복수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 10년만 발급되며 기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 재외공관 발급은 숫자는 같지만 미화로 청구되며,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결제 수수료(약 1.75%~4%)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여권 수수료 계산기에 여권 종류·면수·연령대를 고르면 2026년 3월 인상분이 반영된 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를 바로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