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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수료 계산법

10년 복수여권(58면) 수수료는 2026년 3월 1일부터 52,000원입니다. 2026년 2월 23일 외교부가 2,000원 인상을 발표했는데도, 인상 전 금액(50,000원)으로 안내하는 글이 여전히 많습니다. 여기에 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섞어 쓰는 혼선까지 더해져 실제보다 적거나 옛 금액으로 계산하기 쉽습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국내 발급)

여권 종류58면26면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52,000원(40,000+12,000)49,000원(37,000+12,000)
복수여권 5년(8세~18세 미만)44,000원(35,000+9,000)41,000원(32,000+9,000)
복수여권 5년(8세 미만, 기여금 면제)35,000원32,000원
단수여권(1년)17,000원
긴급여권(비전자, 1년)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놓치기 쉬운 지점 1 — 2026년 3월 2,000원 인상

외교부는 2026년 2월 23일 "여권발급수수료 2천원 인상" 보도자료를 내고, 2026년 3월 1일부터 10년 복수여권 수수료를 58면 기준 50,000원 → 52,000원, 26면 기준 47,000원 → 4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재외공관(해외 대사관·영사관)도 같은 날부터 미화 2달러를 인상한다고 별도로 공지해, 외교부 보도자료와 재외공관 공지라는 두 독립 출처가 인상 시점과 금액에서 일치합니다.

이 인상 전에 작성된 블로그·계산기 글은 여전히 50,000원·47,000원을 "현재 수수료"로 안내하고 있어, 지금 발급받을 예정인 사람에게는 실제보다 2,000원 적은 금액을 보여주게 됩니다.

놓치기 쉬운 지점 2 — 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더해야 합계

여권 창구에서 실제로 청구되는 금액은 여권발급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을 더한 합계입니다. 일부 자료는 발급수수료만 인용해 "58면 40,000원"처럼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이 빠진 금액을 제시합니다.

구성금액(58면, 10년, 18세 이상)
여권발급수수료40,000원
국제교류기여금12,000원
실제 청구 합계52,000원

8세 미만 아동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돼 발급수수료만 청구되므로, 이 경우에는 "발급수수료 = 합계"가 맞습니다. 혼선은 주로 기여금을 내야 하는 8세 이상·성인 발급에서 생깁니다.

신청 시 참고

  • 18세 이상은 복수여권 신청 시 유효기간 10년만 발급되며 기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여권법 시행령 제6조).
  • 재외공관 발급은 숫자는 같지만 미화로 청구되며,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결제 수수료(약 1.75%~4%)가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여권 수수료 계산기에 여권 종류·면수·연령대를 고르면 2026년 3월 인상분이 반영된 발급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합계를 바로 보여줍니다.

→ 여권 수수료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