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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수수료 계산기

여권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
합계 수수료-

계산 근거: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수수료 안내" 공식 표(국내 발급 기준),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확인 2026-09-11.

국내 발급 기준입니다. 재외공관 발급은 미화로 청구되며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정부24 이용 시 수수료가 감면되는 항목(여권사실증명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법 · 계산 근거 · 자주 묻는 질문

여권 종류를 고르면 외교부 공식 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를 바로 계산합니다.

사용법

발급받을 여권 종류를 고르세요. 복수여권(전자여권)을 골랐다면 연령대와 면수(26면·58면)까지 선택하면 수수료가 바로 계산됩니다.

수수료 기준(국내 발급, 2026년)

  • 복수여권 10년(18세 이상, 기간 선택 불가): 58면 52,000원(발급수수료 40,000원+기여금 12,000원) · 26면 49,000원(37,000원+12,000원)
  • 복수여권 5년(8세 이상 18세 미만): 58면 44,000원(35,000원+9,000원) · 26면 41,000원(32,000원+9,000원)
  • 복수여권 5년(8세 미만,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58면 35,000원 · 26면 32,000원
  • 단수여권(1년): 17,000원
  • 긴급여권(비전자, 1년): 일반 50,000원, 친족 사망·위독 증빙 제출 시 17,000원
  • 여행증명서: 25,000원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수록정보 변경·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 58·26면 동일): 27,000원

이 계산기는 국내 발급 기준만 다룹니다. 재외공관(해외 대사관·영사관) 발급은 같은 숫자를 미화로 청구하며 환율에 따라 원화 환산액이 달라져 범위 밖입니다.

계산 예시

성인(18세 이상), 58면 — 여권발급수수료 40,000원에 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을 더해 합계 52,000원입니다.

8세 미만 아동, 26면 —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돼 여권발급수수료 32,000원이 그대로 합계가 됩니다.

다른 계산기가 틀리는 지점

일부 자료는 "여권발급수수료"(40,000원)와 "합계 수수료"(52,000원,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중 하나만 인용해 서로 다른 숫자를 "정답"처럼 제시합니다. 실제 창구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두 항목을 더한 합계이니, 어느 계산기가 "40,000원"이라고 하면 국제교류기여금이 빠진 값일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교부 여권안내(passport.go.kr) "여권기본사항 › 수수료 안내" 공식 표 원문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제교류기여금의 법적 근거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8세 이상 10년 고정 발급은 여권법 시행령 제6조입니다.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1일. 정확한 금액은 여권안내 홈페이지(passport.go.kr)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여권 발급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나요?
네. 여권발급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을 더한 금액이 실제 청구되는 합계 수수료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항목을 각각 보여주고 합계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8세 미만 아동은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됩니다.

Q. 18세 이상은 왜 5년권을 선택할 수 없나요?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이 복수여권을 신청하면 유효기간 10년 여권만 발급되고 기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5년 여권은 18세 미만만 해당합니다.

Q.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도 같은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국내 발급 기준입니다. 재외공관은 미화(달러)로 청구되며 금액 자체는 원화 금액과 같은 숫자이지만 환율에 따라 실제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값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이뤄지며 서버로 전송되거나 저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