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딱툴

홈 › 가이드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왜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왜 일찍 갚을수록 수수료가 많고 늦게 갚을수록 줄어드는지, 3년이 지나면 왜 없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왜 있을까요

은행은 대출을 내주면서 그 이자 수익을 예상하고 자금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대출자가 만기 전에 원금을 갚아버리면 은행은 예상했던 이자 수익을 못 받고, 그 자금을 다시 굴릴 곳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은행의 손실(기회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물리는 것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계산 공식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수수료 부과기간의 총일수)

여기서 잔존일수는 수수료 부과기간(보통 3년) 중 아직 남은 날수입니다. 대출을 받자마자 갚으면 잔존일수가 부과기간 전체와 같아 수수료가 가장 많고, 부과기간이 다 지나면 잔존일수가 0이 돼 수수료도 0원이 됩니다.

1억원을 수수료율 1.4%로 갚으면(부과기간 36개월 기준)

중도상환 원금 1억원 · 수수료율 연 1.4% · 부과기간 36개월(3년) 기준
경과 기간잔존 비율예상 수수료
대출 즉시(0개월)100%1,400,000원
12개월 경과약 67%약 933,000원
24개월 경과약 33%약 467,000원
36개월(3년) 경과0%0원

같은 대출이라도 언제 갚느냐에 따라 수수료가 최대 140만원에서 0원까지 벌어집니다. 대환대출(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이나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을 고민한다면, 이 수수료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실제로 이득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왜 면제될까요

대부분의 시중은행 대출상품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36개월)을 수수료 부과기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3년 이상 자금을 운용했다면 초기 자금 조달·운용 계획에 대한 손실이 충분히 상쇄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3년이라는 기간은 관행일 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서, 상품에 따라 부과기간이 더 짧거나 다르게 설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 정확한 기간은 본인 대출 계약서(여신거래약정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율은 대출 종류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0.1~0.8%, 주택담보대출은 0.5~1.4% 수준이지만 은행·상품별로 차이가 큽니다.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이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어 조기상환에 따른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과기간(보통 3년)이 지난 뒤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대환대출을 고민 중이라면 새 대출의 금리 절감분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큰지 미리 계산해봐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은행은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나 특정 조건(예: 사망, 파산 등)에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하니, 본인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은행에 문의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에 중도상환 원금·수수료율·대출 실행일·상환 예정일을 넣으면 예상 수수료가 바로 계산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