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고1 입학생부터 고등학교 내신 석차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등급 수만 줄어든 게 아니라 등급별 비율표와, 등급을 아예 산출하지 않는 수강인원 기준까지 함께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는지, 지금 어느 체계를 적용받는지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2026-11-04 ·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교육부 2023-12-27 보도자료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왜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였나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고교 내신 상대평가 체계를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이기로 확정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입니다. 성취평가(A~E, 5단계)와 등급 수를 맞추면서, 한 등수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경우를 줄여 내신 경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예체능 교과·과학탐구실험·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은 원래부터 석차등급이 없는 과목이라 이 개편과 무관합니다.
등급별 누적 비율, 얼마나 달라졌나
두 체계 모두 "내 석차가 상위 몇 %까지 들어가는가"로 등급을 가르지만, 구간 자체의 폭이 다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1등급 구간이 상위 4%에서 10%로 넓어진 것입니다.
| 등급 | 9등급제 누적 상한 | 5등급제 누적 상한 |
|---|---|---|
| 1등급 | 4% | 10% |
| 2등급 | 11% | 34% |
| 3등급 | 23% | 66% |
| 4등급 | 40% | 90% |
| 5등급 | 60% | 100% |
| 6등급 | 77% | — |
| 7등급 | 89% | — |
| 8등급 | 96% | — |
| 9등급 | 100% | — |
등급별 인원은 "수강자수 × 누적 등급비율을 반올림한 값"으로 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듣는 과목이라면 5등급제 1등급은 상위 10명(정확히 10등까지)이고, 같은 과목이 9등급제였다면 1등급은 상위 4명(4등까지)입니다.
수강인원이 적으면 왜 등급이 안 나오나
수강인원이 너무 적은 과목은 등수로 서열을 매겨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학교가 석차등급 대신 "·"(성취도만 표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인원도 체계마다 다릅니다.
- 9등급제(2024학년도 이전 입학생): 수강인원 13명 이하인 과목.
- 5등급제(2025학년도 이후 입학생): 수강인원 5명 이하인 과목.
등급 수가 9개에서 5개로 줄면서, 모든 등급에 최소 1명씩 배정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도 함께 줄었습니다. 두 기준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 5등급제 과목에 9등급제 기준(13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제로는 등급이 나와야 할 6~13명짜리 소수 과목까지 "등급 없음"으로 잘못 판정하게 됩니다.
지금은 한 학교 안에 두 체계가 함께 있다
5등급제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만 적용되고, 이미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입학할 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 현재는 고1·고2(2025·2026학년도 입학생)는 5등급제, 고3(2024학년도 입학생)은 9등급제로, 같은 학교 안에서도 학년에 따라 두 체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도기입니다. 이 과도기는 2024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27년 2월까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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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등급 계산기에 입학연도·과목 유형·전체 수강인원·석차를 넣으면 어느 체계가 적용되는지와 등급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