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부터 지급됐지만, 2026년 6월까지는 법률에 조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지금 쓰이는 "첫째 200만원·둘째 이후 300만원·사용기한 2년"이라는 숫자가 법령에 처음 들어간 것은 2026년입니다.
작성 2026-10-21 · 근거: 아동수당법 제10조의2(2026.6.9 신설)·시행령 제10조의3(2026.9.9 신설, 2026.9.10 시행)
왜 "2026년에야 법제화"인가 — 타임라인
| 시점 | 무슨 일 |
|---|---|
| 2022년 1월 | 첫만남이용권 지급 시작. 아동수당법에 조문 없음 — 보건복지부 예산 사업(고시)으로만 운영 |
| 2024년 1월 1일 | 지원금액·사용기한 확대(200만원 일괄 → 200/300만원 차등, 1년 → 2년). 이 역시 법률 개정이 아니라 고시·예산 편성으로 이뤄짐 |
| 2026년 6월 9일 | 인구전략기본법 제정 부칙으로 아동수당법 제10조의2 신설 —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률상 최소 근거가 처음 생김 |
| 2026년 9월 10일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0조의3 신설 시행 — 금액(200/300만원)·사용기한(2년) 등 구체적 수치가 처음 시행령 문언으로 확정 |
즉 "제도 시행"과 "법적 근거 마련" 사이에 4년 넘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급 자체는 계속됐지만, 금액이나 기한이 바뀌어도 이의를 제기할 법률상 근거가 애매했던 셈입니다.
현재(2026년 9월 10일 이후) 지급 기준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은 출생아동에게 다음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 구분 | 지원금액 |
|---|---|
| 첫째 출생아동 | 200만원 |
| 둘째 이후 출생아동 | 300만원 |
사용기한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단,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기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미사용 잔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이 숫자들은 뚝딱툴 첫만남이용권 계산기가 이미 쓰던 값과 정확히 같습니다 — 계산 로직은 바뀌지 않았고, 근거만 지역언론 보도(2차 출처)에서 법률·시행령 원문(1차 출처)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 출생아는 왜 다른가
2026년 시행령은 "현재 기준"만 규정하고, 과거 출생아에 대한 차등 규정을 따로 두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에게 적용됐던 "출생순위 무관 200만원, 사용기한 1년"은 법령 문언이 아니라, 법제화 이전 보건복지부가 고시·예산 편성으로 운영하던 행정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신청 전이라면 아이의 출생일이 2024년 1월 1일 기준 어느 쪽인지에 따라 금액·기한이 달라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제5항에 따르면 보호자(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대리인)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청하며, 지급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결제 가능한 이용권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동양육시설 보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바로 계산하기
첫만남이용권 계산기에 출생일과 출생 순위를 넣으면 지원금액과 사용기한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