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에 조합원(또는 회원) 자격으로 맡기는 조합원예탁금은 "이자소득세 완전 비과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에만 그렇습니다. 2026년 가입분부터는 비과세가 끝나고 5%(2027년부터 9%) 저율과세로 바뀝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작성 2026-10-25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①, 제88조의5제2항제1호, 제89조의3①②
조합원예탁금이란
농민·어민 등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조합(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에 맡기는 예탁금입니다.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1인당 3천만원 이하로 가입한 예탁금만 세제 혜택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①).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였지만, 법령 원문은 이 비과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으로 한정합니다.
2026년 가입분부터 5%, 2027년부터 9%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는 조합원예탁금의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대신 다음 세율이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율로 과세되는 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고, 지방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일반 적금의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
| 가입 시기 | 원천징수세율 | 비교: 일반 적금 |
|---|---|---|
| 2025.12.31까지 | 비과세(0%) | 15.4%(소득세 14%+지방세 1.4%) |
| 2026.1.1~2026.12.31 | 5% | |
| 2027.1.1 이후 | 9% | 15.4% |
즉 지금(2026년) 새로 조합원예탁금에 가입하면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 5% 저율과세 상품입니다. 이미 2025년까지 가입해 둔 예탁금은 만기까지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바뀌는 것은 신규 가입분의 세율입니다.
조합원·소득기준 충족자는 2028년까지 유예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②은 예외를 둡니다. 거주자 중 다음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2026~2028년 가입분까지도 비과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 이후에야 2029년 5%, 2030년 9%로 같은 흐름이 3년 늦게 적용됩니다(제88조의5제2항제1호를 그대로 인용).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또는
- 나. 그 외 거주자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가"의 조합원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조합별 정관에 따라 갈릴 수 있으므로, 본인이 유예 대상인지는 가입하려는 조합 창구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기준(나)에 해당하면 조합원 여부와 관계없이 2028년까지는 비과세, 2029년부터 5%가 적용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과는 다른 제도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은 조합원예탁금과 요건이 전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이 다음 7가지 중 하나로 한정되고,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 조합원예탁금과 달리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계속 비과세입니다.
-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인 거주자
- 등록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국가유공자 중 등록 상이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조합원예탁금(3천만원 한도)과 비과세종합저축(5천만원 한도)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한도가 서로 영향을 주는 조항이 있으므로(제88조의2①),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하려면 각 금융기관 창구에서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후 금액은 적금 계산기로
적금 계산기는 일반 세율 15.4%를 기준으로 세후 이자·실수령액을 보여줍니다. 조합원예탁금처럼 5%·9% 저율과세나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라면, 계산기가 보여주는 "세전 이자"에 본인에게 맞는 세율(0%·5%·9%)을 직접 곱해 세후 금액을 가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