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글이 "신차 최초 검사는 4년, 이후 2년마다"라고 안내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법령 개정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었습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놓쳤을 때의 과태료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10-19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74조·제77조(2024.12.17 개정, law.go.kr 법령일련번호 29094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2026.6.2 개정, 법령일련번호 286479)
검사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 신차 최초는 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는 비사업용 승용차(경형·소형·중형·대형 모두)의 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신조차(新造車)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는 최초 검사 유효기간만 5년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12.17 개정 전에는 이 수치가 4년이었는데, 아직 개정 전 기준으로 "4년"이라 안내하는 블로그 글이 많습니다.
| 차종·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차 신차(최초 1회) | 5년(2024.12.17 개정, 종전 4년) |
| 비사업용 승용차(이후) | 2년 |
| 사업용 승용차(택시 등) | 1년(신조차 최초 2년) |
| 비사업용 승합·화물(차령 4년 이하) | 2년 |
정확한 유효기간은 차종·사업용 여부·차령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동차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TS)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것입니다.
검사 가능 기간 —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77조제2항, 2024.12.17 개정). 이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실제 검사일과 관계없이 만료일에 검사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조항도 2024년 말 개정으로 "전 30일부터"에서 "전 90일부터"로 넓어졌는데, 개정 전 기준이 그대로 남아 있는 글들은 지금도 "전후 31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과태료 — 30일 이내 4만원, 115일 이상 60만원
검사 기간을 놓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마다 2만원씩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상한) |
지연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또는 제75조에 따라 연장·유예받은 경우 그 만료일) 다음날부터 계산합니다. 자동차 폐차 등으로 검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유예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연장·유예 종료일까지는 지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검사 비용 확인하기
유효기간·과태료와 별개로 검사 자체에 드는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계산기에서 차종과 검사 종류를 골라 한국교통안전공단(TS) 공식 수수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