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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계산법

해외주식을 여러 번에 나눠 산 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팔면, 양도소득세 신고에 쓰는 취득가액은 평단가 계산기가 보여주는 이동평균 단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은 취득 순서를 알 수 없을 때 먼저 산 주식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작성 2026-10-27 ·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⑤(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118조의7①(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평단가와 세금 취득가액은 다른 계산

평단가 계산기가 보여주는 숫자는 "지금까지 산 주식 전체의 이동평균 매입단가"입니다. 보유 중인 주식을 한꺼번에 전부 팔면 이 평단가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보유량의 일부만 팔고 나머지를 계속 들고 있으면, 그 일부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떤 매수 건의 단가로 볼지가 달라져 두 숫자가 벌어집니다.

법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⑤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여러 번에 나눠 산 같은 종목의 주식은 어느 매수 건을 판 것인지 구분할 길이 없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먼저 산 주식(선입선출법)부터 판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숫자로 비교

1월에 10주를 1주당 150달러, 6월에 10주를 1주당 170달러에 매수했다고 하면, 평단가 계산기가 보여주는 이동평균 단가는 (150×10+170×10)÷20 = 160달러입니다. 이 해에 10주만 1주당 180달러에 팔았다면,

  • 평단가(160달러)로 계산하면 — 양도차익 = (180−160)×10 = 200달러
  • 선입선출법(먼저 산 1월분 150달러)로 계산하면 — 양도차익 = (180−150)×10 = 300달러

같은 거래인데도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양도차익이 100달러(약 13만원) 차이가 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되는데(소득세법 제118조의7①), 그 해 다른 해외주식 거래와 합산한 양도차익이 공제 한도 근처에 있다면 이 차이로 공제 초과 여부와 세금 유무 자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증권사가 이동평균법을 쓰는 경우도 있다

실무에서는 일부 증권사가 매매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는 해외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상 이동평균법을 일관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를 산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신고자가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지는 과세당국의 공식 해석을 1차 출처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신고 전 증권사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산출했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확인하기

평단가 계산기로 매수 평균단가·수익률을 먼저 파악하고, 올해 일부만 매도할 계획이라면 매수 건별 단가와 수량을 따로 기록해 선입선출 기준 취득가액을 함께 계산해 두면 신고할 때 다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 평단가 계산기 바로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