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은 등수에 따라 받는 곳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아예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은 2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문턱 구조라 등수별 계산도 함께 알아둬야 합니다.
등수별 수령 방법(동행복권 공식 안내 기준)
| 등수 | 수령처 | 필요 서류 |
|---|---|---|
| 1등 | NH농협은행 본점 | 당첨복권, 신분증 |
| 2등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당첨복권, 신분증 |
| 3등(200만원 초과) | NH농협은행 전국 지점 | 당첨복권 |
| 3등(200만원 이하) | 동행복권 사이트 | - |
| 4~5등 | 복권 판매점 | - |
신분 확인이 끝나면 당일 바로 지급되며, 현금이 아닌 당첨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 이후에는 전국 농협 어디서나 인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 1년 — 넘기면 복권기금으로 귀속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에 쓰이고 더는 찾을 수 없습니다. 2026년에도 20억원대 1등 당첨금이 지급기한을 코앞에 두고 미수령 상태로 보도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 8월부터는 자동지급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를 결제 앱 페이코에 등록해두면 당첨 여부를 주기적으로 알려주고, 등록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기한 당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그날 자동으로 입금해 줍니다. 복권을 등록해두지 않았다면 이 제도와 무관하게 본인이 직접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세금 — 200만원 문턱과 3억원 구간
당첨금 200만원 이하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200만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어(초과분만 과세되는 게 아님), 3억원까지는 22%(기타소득세 20%+지방소득세 2%), 3억원을 초과한 부분에는 33%(기타소득세 30%+지방소득세 3%)가 원천징수됩니다. 3억원 구간부터는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일반적인 누진 방식이라 200만원 문턱과 달리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계산 예시 — 200만원 문턱의 역전현상
|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200만원 | 0원(비과세) | 200만원 |
| 210만원 | 46만 2천원(전액의 22%) | 163만 8천원 |
| 5,000만원(2등) | 1,100만원(22%) | 3,900만원 |
| 10억원(1등) | 2억 9,700만원(3억까지 22%+초과분 33%) | 7억 300만원 |
210만원 당첨이 200만원 당첨보다 실수령액이 오히려 적은 이유는 "넘는 순간 전액 과세"라는 문턱 구조 때문입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근처라면 이 역전현상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계산하기
로또 당첨금 세금 계산기에 세전 당첨금을 넣으면 세율 구간·세액·실수령액이 바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