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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와 기제사, 뭐가 다를까 — 상차림 몇 가지면 되나

명절 아침에 지내는 차례와 돌아가신 날(기일)에 지내는 기제사는 자주 같은 것으로 묶여 불리지만, 시기·제수·술잔 수·축문이 다른 별개의 제사입니다. 성균관이 2022년 발표한 표준 상차림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인 2026-11-03 · 서울신문 "정종수의 풍속 엿보기: 차례와 제사의 차이"(정종수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2021-02-08)·경향신문·뉴시스 등 2022-09-05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차례상 표준안" 보도 교차 확인

차례와 기제사, 뭐가 다른가

차례는 설날·추석 같은 명절 아침에 4대 조상을 한자리에 모셔 지내는 약식 제사이고, 기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기일)마다 그 조상 한 분만을 위해 지내는 제사입니다. 밥(메)과 국(갱) 대신 떡국·송편 같은 계절 음식을 올리고, 술도 한 번만 올리는(단헌) 것이 차례의 원래 격식입니다. 기제사는 메·갱을 올리고 술을 세 번 올리는(삼헌) 데다 축문을 읽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분차례기제사
시기설날·추석 등 명절 아침고인이 돌아가신 날(기일)
대상4대 조상을 함께그해 기일인 조상 한 분
제수떡국·송편 등 계절 음식메(밥)·갱(국)
술잔한 번(단헌)세 번(삼헌)
축문읽지 않음(무축)읽음(독축)

다만 많은 집에서는 차례도 기제사처럼 격식을 갖춰 지내는 경우가 흔해, 위 구분은 원래 격식일 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성균관 표준 상차림 — 음식은 최대 9가지면 된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는 2022년 9월 5일 처음으로 "차례상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음식은 송편(또는 떡국)·나물·구이(적)·김치·과일·술 6가지이고, 여기에 육류·생선·떡을 더해도 최대 9가지면 충분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전)은 차례상에 꼭 올릴 필요가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음식을 놓는 위치를 정한 홍동백서(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조율이시(대추·밤·배·감 순서) 같은 관례에도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표준안은 2022년 7월 28~31일 실시한 설문에서 나온 수치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 적당한 음식 가짓수로 일반 국민의 49.8%가 5~10개를, 24.7%가 11~15개를 골랐습니다. 명절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일반 국민 40.7%, 유림 관계자 41.8%로 비슷했습니다. 다만 이 표준안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권고이고, 명절 차례상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 기제사 상차림에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는 집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차례"라는 말은 어디서 왔나

조선 후기 학자 홍석모가 쓴 『동국세시기』에는 서울에서 정월 초하루 사당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을 차례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매달 보름 사당을 참배할 때 차(茶)를 올리던 예법에서 이름이 왔다는 설명이 널리 받아들여지는데, 제사를 지낼 때 술 대신 차를 끓여 올리던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내 조상의 기일 날짜가 궁금하면

기제사는 음력 기일을 기준으로 지내기 때문에 해마다 양력 날짜가 며칠씩 달라집니다. 기일(제사날짜) 계산기에 돌아가신 날(양력 또는 음력)을 입력하면 올해부터 4년치 기일을 양력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제사를 차례라고 불러도 되나요?
명절 아침에 지내는 약식 제사를 차례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만, 기일에 지내는 제사까지 차례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둘은 시기·절차·제수가 다른 별개의 제사입니다.

Q. 제사 음식은 몇 가지가 적당한가요?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2022년 9월 표준안 기준 기본 6가지에 육류·생선·떡을 더해도 최대 9가지면 충분합니다. 전·튀김은 꼭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Q. 기제사는 언제 지내나요?
전통적으로는 기일이 시작되는 자정 무렵부터 새벽 사이에 지냈습니다. 요즘은 가족이 모이기 쉬운 기일 저녁으로 당겨 지내는 집도 많아, 집안 풍습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