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일 계산기에 "육군 18개월"을 넣고 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병역법을 직접 펼쳐 보면 육군 복무기간은 2년(24개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8개월은 법 조문의 숫자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이 별도 조항으로 6개월을 깎은 결과입니다. 그 근거와 전역일 계산 공식을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2026-10-21 · 근거: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법령일련번호 290783), 병역법 시행령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 등)(법령일련번호 290421)
법정 복무기간은 2년, 실제는 18개월 — 그 차이 6개월의 근거
병역법 제18조제2항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이 숫자는 법률 본문에 적힌 것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 군 구분 | 병역법 제18조② 법정 기간 | 2026년 실제 복무기간 | 단축폭 |
|---|---|---|---|
| 육군 | 2년(24개월) | 18개월 | −6개월 |
| 해병(해군 소속) | 2년(24개월) | 18개월 | −6개월 |
| 해군 | 2년 2개월(26개월) | 20개월 | −6개월 |
| 공군 | 2년 3개월(27개월) | 21개월 | −6개월 |
네 군 모두 정확히 6개월씩 줄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병역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지금 복무기간은 이 조항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6개월)를 꽉 채운 값입니다. 같은 조항은 이 단축(제3호) 역시 연장(제1호)과 마찬가지로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국방부장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무회의·대통령 승인까지 거치는 행정 조정입니다.
"18개월"은 법 조문이 아니라 조정값이라는 점이 왜 중요한가
복무기간이 법률 제18조에 직접 적힌 숫자(2년 등)가 아니라 제19조의 조정 권한으로 정해진 값이라는 사실은, 법 개정 없이도 병력 수급 사정에 따라 이 숫자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복무기간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18개월 유지냐 24개월로 되돌리느냐)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배경에는 이 숫자가 법률 본문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조정 권한(국무회의·대통령 승인 전제) 범위 안에 있다는 사정이 있습니다. 계산기를 쓸 때는 "지금 기준"인 18·20·21개월을 넣으면 되지만, 이 숫자가 법에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역일 계산법 — 입영한 날부터 기산(제27조①)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고 정합니다. 입대일을 포함해서 기간을 센다는 뜻이므로, 전역일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전역일 = 입대일 + 복무기간(개월) − 1일
예를 들어 2026년 4월 8일 육군으로 입대하면 18개월 뒤인 2027년 10월 8일이 복무 만료일이 되고, 입대일을 포함해 세므로 전역일은 그 전날인 2027년 10월 7일입니다.
내 전역일 바로 계산하기
입대일과 군 구분만 넣으면 전역일과 남은 일수, 복무 진행률까지 전역일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